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했을 때,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는것. 알고 계셨나요?
이 글을 보시면, 기업이 <취업애로청년>을 채용했을 때 얻는 지원금 혜택과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으실겁니다.
기업지원금 혜택
최장 2년간 최대 1,200만원 지원
- 최초 1년은 月60만원×12개월 지급, 채용자가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
-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했을 때 지급
단, 성장유망업종, 미래유망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
기업의 자격
-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
-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
- 소비향락업 등 업종, 국가 및 공공기관,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, 임금체불·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
지원한도
- 수도권 : 기준 피보험자 인원의 50%
ex) 기존 4대보험 가입자가 10명이었다면 5명까지 채용 가능
비수도권 : 기준 피보험자 인원의 100%
ex) 기존 4대보험 가입자가 10명이었다면 10명까지 채용 가능
- 단, 최대 30명까지 가능
※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(단, 최대 60명)까지 확대 가능
청년의 자격 (취업애로청년)
-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~34세 취업애로청년
단,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
1 고졸 이하 학력
2 고용촉진장려금 대상
(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(워크넷)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)
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
4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
5 폐자영업자( 자영업 하다가 폐업한 청년 )
6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
-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
- 수도권 :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%
비수도권 :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%
※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(단, 최대 60명)까지 확대 가능
취업애로청년은 뭐지?
정부에서 무슨 지원사업을 하나 만들면, 꼭 신조어를 하나 만들더군요.
요즘 유행인건지..
당연히 새로만든말이니 무슨뜻인지 모르게되는건데, 왜이리 어려운짓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.
<취업애로청년>의 자세한 뜻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지원사업 신청하는 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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